부부관계에 관한 사건

제2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

1. 개설

부부사이의 법률관계의 형성, 변경에 관한 사건, 즉 마류 1호의 부부의 동거·부양·협조 또는

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, 마류 2호의 부부의 재산약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, 마류 4호의 재산분할에

관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. 이들 사건 중 마류 1호의 부부의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은 마류 3호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마류

8호의 부양에 관한 처분과 중첩되는 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지만, 그 처분의 결과가 직접적으로는 부부 쌍방에게만 미친다는 점에서 마류 2호

또는 마류 4호의 사건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.

2. 민법 제826조, 동법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

부부의

동거·부양·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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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민법 제8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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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

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

4. 민법 제839조의2 제2항(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취소를

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

재산분할의 심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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